독일의 한 지방 법원은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약 3억 2천 5백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첫 배상 판결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하게 한 점이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교구가 기존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징적인 배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30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감사와 만족을 표했다. 월키 추기경은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언급하며,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쾰른 대교구 외에도 독일의 다른 대교구들은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형 가톨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처럼― 피해 소송이 일어난 후에야 혐의를 수사하고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 성학대 사건들이 전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 내부의 도의적인 변화와 성직자 범죄의 중대성을 각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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